기초연금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과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가능 |
만 65세 이상의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 제 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제외됩니다.
매월 25일 지급 (25일이 토.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친족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재외국민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 국내엣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고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도 작성하셔도 됩니다.
1.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잊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2. 기초연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및 국내 거주, 소득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은 매달 언제 지급되나요?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4.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가구의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연금을 바탕으로 소득인정액과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