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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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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필라건강 2025. 4. 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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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 제도 총정리 –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나 재난 상황으로 인해 거주지 상실 위기에 놓인 가구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주거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긴급주거지원 제도는 주거 위기 가구에게 임시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주거지원의 지원대상, 조건, 임대 유형, 신청 절차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긴급주거지원이란?

     

     

     

     

     

     

     

     

     

     

     

     

     

    긴급주거지원은 경제적·사회적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게 기존주택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형태의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안정과 자활을 돕는 단기·중기형 공공임대 지원 제도입니다.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긴급주거지원의 목적

     

    • 위기가구의 주거불안 해소
    • 중산층의 빈곤 추락 방지
    • 저소득층의 자립 및 사회 복귀 지원
    • 노숙, 가정폭력, 재난 등으로 집을 잃은 가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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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주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주요 위기사유

     

    • 소득 상실 주소득자 사망, 가출, 구금,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유지 불가
    • 질병·부상 중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 곤란
    • 방임·학대·유기 가정폭력, 성폭력, 학대 등으로 거주지 이탈 필요
    • 재난·사고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기존 거주지 거주 불가
    • 출소자 교정시설 출소자 중 생계 곤란한 경우
    • 노숙인 노숙 생활 중 생계 곤란으로 주거지원 필요시
    • 무급휴직·소득 급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 급격 감소
    • 자살 고위험군 자살 유족, 자살 시도자, 자살위험군 등으로 생계 곤란 인정 시
    • 기타 특이사유 시장 또는 복지기관의 추천이 있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 주의: 가구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현재 다른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등 일부 예외 상황은 인정)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긴급주거지원 지원되는 임대주택 유형

     

     

     

     

     

     

     

     

     

     

     

    긴급주거지원은 두 가지 임대 유형 중 상황에 맞게 공급됩니다.

     

     

     

    ① 기존주택 매입임대

     

    • 공급면적 85㎡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
    • 임대조건 시세의 약 30% 수준 임대료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시설이 비교적 우수한 편입니다.

     

     

     

     

     

     

     

     

     

    ② 기존주택 전세임대

     

    • 공급면적 85㎡ 이하
    • 예시 수도권 기준 전세금 5천만 원 주택 → 보증금 250만 원, 월세 8만 원 수준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와는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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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및 재계약 조건

     

     

    • 최초 임대기간: 2년
    •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은 임대 유형 및 자격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계약은 기존 입주자가 임대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

     

     

     

     

     

     

     

     

     

     

    긴급주거지원 신청 및 입주 절차

     

     

     

     

     

     

     

     

     

     

     

    긴급주거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선정 :  지자체가 위기 상황을 판단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LH에 명단을 통보합니다.

    2. 공급신청 안내  : 입주 대상자에게 공급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 안내

    3. 계약 및 입주 안내 : 입주 대상 주택 목록, 전세주택 물색 방법, 계약 일정 등을 안내

     

    4. 임대차계약 체결 매입임대:

    • 입주자가 주택 선택 → LH와 계약
    • 전세임대: 입주자가 전세주택 물색 → LH가 집주인과 계약 후, 입주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

    5. 입주 :  계약일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 입주 완료

     

     

     

     

     

    유의사항

     

     

    •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입주 자격은 회수됩니다.
    • 긴급지원은 일회성 지원이 원칙이며, 장기 임대 전환은 별도 절차 필요
    • 모든 과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 및 LH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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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 주거위기 상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긴급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서도 최소한의 삶의 공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사고, 가정폭력 등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기에 대해 국가가 임시 임대주택을 통해 주거를 보호하고 자활을 지원합니다.

     

    만약 본인 또는 지인이 해당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자체 복지부서(시·군·구청) 또는 LH 고객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절차와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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