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취약한 어르신에게 맞는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생활 및 건강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형, 통원형(집단프로그램)등의 직접 및 연계, 특화, 사후 관리 등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혼자 사는 어르신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제1항)
돌봄 버시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가능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예방적 돌봄 서비스로 1~5까지의 유사중복 사업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1.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부 보훈재가 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 서비스 이용자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 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자 (특화)
-독거 및 조손, 고령 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세부 서비스 대상 및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 우편. 팩스 신청 :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제출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서 ,본인 신분증
대리신청하는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본인의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신청 후에는 개인별로 조사가 진행되며,
돌본욕구와 필요정도에 맞춰서 서비스의 종류, 시간, 주기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신청자)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 면. 동 주민센터방문 등을 통해 신청
신청접수(읍. 면. 동) : 읍. 면. 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나이, 소득, 유사 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접수 및 수행기관에 통보 신청자격 확인 결과, 비대상자는 신청접수 불가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전담 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 조사 및 서비스 상담 실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략
서비스제공ㄹ계획수립(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는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제공빈도, 담당생활지원사 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승인요청(수행기관)
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군.구에 결정요청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계획 없이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만 심의 요청함.
결정 (시.군.구)
시. 군. 구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심의회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합성, 적절성, 타당성 등 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
결정통지(수행기관)
군. 구는 신청자에게 서비스 결정 통지
서비스제공(수행기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담당 생활지원사 및 지원인력이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