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근로 수당 종류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근로 수당이란 기본적인 근무 시간 외
연장 근로, 휴일근로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시간 외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규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규정된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
연장 근로 수당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근로 기준법에 정한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즉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단,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서가산 수당에 대한 지급의
의무가 없다는 점 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산임금만 지급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시급 X 1.5 X 야간 근무한 시간
제 50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기산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의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 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야근 수당과 연장 근로 수당은 사실실무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정식 명칭은 야간근로 수당입니다.
즉, 오후 10시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장시급 X 1.5 X 야간 근무한 시간
의미 그대로 휴일 정해진 날(공휴일, 주말)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휴일근로란 법령 또는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 계약 등에서 정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정 휴일뿐만 아니라 약정 휴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통상시급 X 1.5 X 연장 근로한 시간
야간근무인 동시에 동시에 연장 근무인 경우,
통상시급 X 2 X 연자로 근무한 시간
구분 | 의의 | 수당 지급기준 |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수당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
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에 대한 수량 | |
휴일근로수당 | 휴일로 지정한 날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야간 근무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 : 법정근로 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경우
야간근로 :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그 밖에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일하는 경우
추가 근무 수당
야간 근로 = 통상임금 x 1.5 야간근로 = 통상임금 x1.5 휴일근로 8시간 이내 근무 = 통상임금 x 1.5 8시간 초과 근무 = 통상임금 x 2 |
근로 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