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대상자 조건, 소득기준, 지급 금액, 근로 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신청 : 3월 1일~ 3월 15일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가족(18세 미만), 17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가그이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 부양가족
근로/사업/ 이자/배당/ 연금/기타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고 있고
아래 기준과 같이 적용됩니다.
단독 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단독 가구 : ~165만원
홀벌이 가구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 330만 원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신청 대상자 |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대상 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신청 시기 | 2024년 5월1일~5월 31일 | (상반기 신청) 2023년 9월1일~9월15일 (하반기 신청) 2024년 3월1일~3월15일 |
기준일 | (총소득) 2023년 귀속 (재산) 2023년 6월1일 (가구원) 2023년 12월31일 |
(총소득)2022년 귀속 (재산) 2022년 6월1일 (가구원)2022년 12월31일 |
지급 시기 | 2024년 9월 | (상반기신청분)2023년 12월 (하반기 신청분 /정산 )2024년 6월 |
지급 금액 | 산정액의 100% | (상반기분)35% (하반기분,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