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 등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가 됩니다. 발급방법, 본인신분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4년 5월 20일 부터 병원, 의원 등 신분증 필수화 |
병원, 의원 등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실시!!
2024년 5월 20일부터!
진료 시 신분증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 시 접수가 가능했었는데
건강보험법령이 개정되면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이 필수화 " 됩니다.
병원 내원 시 불편함 없으시도록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초, 재진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일부 병의원 이용 시에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건강보험 자격과 본인확인으로 진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병원에서 스마트폰 QR 스캔으로 빠르게 건강보험자격확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Play store -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아이폰 - APP store -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제시
1. 건강보험증
2. 운전면허증
3. 주민등록증
4. 여권
5. 국가보훈등록증
6. 장애인등록증
7. 외국인 등록증 ( 외국국적등포국내거소신고증 (F-4), 영주증 (F-5) 등
8.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QR 인증 포함)
*실물 신분증만 인정가능 (사본, 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 불가)
*증명서 또는 서류 지참 시 지나지 않은 유효기간 기재
1, 만 19세 미만
2. 처방전에 따라 약국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은 사람)
3. 진료의뢰. 회송 환자
4.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환자)
5.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제 1호에 해당하는 자)
6.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정확하게 본인확인을 하고 , 안전한 의료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5월 병원 신분증확인은 또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해서 재정의 누수를 방지합니다.
5월 병원 신분증 확인으로 대여, 도용을 막고, 약물 오남용예방할 수 있습니다.
꼭 , 모바일로 5월 병원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소지도 가능합니다.)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시 6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원
위반 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